
쇼핑몰만마케팅합니다 대표 서승재입니다. 동대문 쇼핑몰 업계 최성수기인 3,4월 중 4월도 어느덧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매출이나 광고비 규모가 크지 않을 때는 모르다가, 어느샌가 금액이 커져서 신경을 거슬리게하는 '부가세'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 광고비는 기본적으로 '해외 지출'에 해당합니다. 저희는 대행사이기 때문에 자세한 세무 상의 용어를 직접 서술하진 않겠으며, 요점은 '부가세를 내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대표님들, 담당자님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미 부가세를 냈거나, 지금도 내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지금도 많은 초기 사업자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부분이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9년도 7월에 법이 개정되어, 해외 지출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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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15. 16:03